법률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84조의1 (소송상 대표자 선임의 재판)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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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법」 제394조제2항에 따른 소송상 대표자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8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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