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채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114조 (사채모집 위탁의 보수 등 부담 허가신청)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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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법」 제50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13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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