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사채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115조 (사채권자 이의기간 연장의 신청)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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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39조제3항(「상법」 제5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의 연장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1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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