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121조 (청산인의 결격사유)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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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개정 2020.6.9>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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