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37조 (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보수)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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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법인의 청산인 또는 제35조에 따라 검사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제77조 제7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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