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44조의4 (유언신탁의 신수탁자 선임 재판)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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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탁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신수탁자를 선임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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