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48조 (대위신청의 허가)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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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대위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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