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49조 (재판의 고지)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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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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