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50조 (즉시항고)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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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위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고의 기간은 채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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