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51조 (항고 비용의 부담)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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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이 부담하게 된 전심(前審)의 비용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항고인을 당사자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부담할 자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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