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56조 (질물에 의한 변제충당의 허가)

비송사건절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민법」 제338조제2항에 따라 질물(質物)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허가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질권설정자가 부담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유치물변제충당허가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