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57조 (환매권 대위 행사 시의 감정인 선임)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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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법」 제593조에 따른 감정인의 선임ㆍ소환 및 심문은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선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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