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법인의 등기 <개정 2013.5.28>

제62조 (이사ㆍ청산인의 등기)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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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주민등록번호도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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