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법인의 등기 <개정 2013.5.28>

제63조 (설립등기의 신청)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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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설립의 등기는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2.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3.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4. 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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