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 <개정 2013.5.28>

제68조 (관할등기소)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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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 약정(約定)의 등기에 관하여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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