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74조 (검사인의 보고)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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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인의 보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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