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비송사건절차법
**①** 「상법」 제30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발기인과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③** 발기인과 이사는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발기인과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③** 발기인과 이사는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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