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개정 2013.5.28>

제79조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총회 소집)

비송사건절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원은 「상법」 제467조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주주총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 기간 내에 그 소집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