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 (업무ㆍ재산상태의 검사 및 총회소집 허가의 신청)
비송사건절차법
**①** 「상법」 제277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소명하고, 같은 법 제366조제2항에 따른 총회 소집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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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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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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