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벌칙)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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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②**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 부칙

부칙 <제6118호,2000.1.12>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5> 까지 생략


<20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9조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3>까지 생략


<17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9조, 제12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46호,2013.8.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원사업 선정기준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 관한 선정기준을 공고하였거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제7조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796호,2014.10.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9조, 제12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8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90호,2015.5.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88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의 말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 말소의 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비영리민간단체는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등록 말소의 절차가 진행 중인 비영리민간단체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전단,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374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46호,2022.4.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으로 한다.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호 중 "주무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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