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산업활동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검사 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시켜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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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df2d70 -
2020-06-09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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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506abd -
2017-07-26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e72797 -
2014-10-15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582848 -
2014-05-21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83aaa1 -
2013-03-23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c594f -
2010-03-17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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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9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6133d5 -
2005-03-31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63e3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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