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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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2.04.21 시행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5개 조문 법률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11 대통령령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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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1-04-20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df2d70
  • 2020-06-09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2fc57a
  • 2019-08-27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506abd
  • 2017-07-26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e72797
  • 2014-10-15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582848
  • 2014-05-21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83aaa1
  • 2013-03-23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c594f
  • 2010-03-17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65763
  • 2008-02-29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6133d5
  • 2005-03-31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63e3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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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7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산업활동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검사 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시켜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비파괴검사"라 함은 물리적 현상의 원리를 이용하여 검사할 대상물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그 대상물에 존재하는 불완전성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기술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6.9>
  3.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하여 5년마다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련 산업에서의 활용에 관한 사항
    2. 장비개발 등 그 성과의 실용화에 관한 사항
    3.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비파괴검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비파괴검사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별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연도별 중점시행과제를 선정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4. 삭제 <2010.3.17>
  5.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장비개발 등 그 성과의 실용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연구기관 등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7.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파괴검사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또는 비파괴검사 관련 단체가 행하는 국제협력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파괴검사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과의 기술자 상호교류 및 기술자격의 상호인증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8. (비파괴검사기술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현장에서 비파괴검사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에 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현재 사용하는 비파괴검사기술, 새로운 비파괴검사기술 및 그 적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
    2. 비파괴검사기술을 활용하는 산업분야 및 기관 등에 관한 정보
    3. 공인된 또는 국제화된 비파괴검사기술의 각종 기준 등에 관한 정보
    4. 그 밖의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과 그 활용에 관한 정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관리체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비파괴검사기술 정보의 관리 등을 전담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9.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파괴검사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업 및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0. (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파괴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시설 등의 안전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요건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비파괴검사업의 등록)
    **①** 비파괴검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의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20.6.9, 2021.4.2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12. (승계)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그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3. (비파괴검사업무 수행의 절차 등)
    **①** 사업자는 비파괴검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검사계획서를 작성하고, 검사가 끝난 때에는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비파괴검사를 의뢰한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서에는 검사를 실시한 사람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자가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사업자는 검사계획서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검사에 대한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사람(이하 "검사자"라 한다)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비파괴검사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6.9>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책임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기술사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서 정하는 기술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의 작성지원ㆍ확인에 관한 사항
    2. 해당비파괴검사 용역에 대한 총괄적인 기술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 업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14. (검사자의 교육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검사자의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검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③** 검사자를 고용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자가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이유로 그 검사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검사자의 관리)
    **①** 검사자를 고용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자의 인적사항ㆍ기술자격 및 근무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자의 기술자격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검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6. 삭제 <2014.5.21>
  17. (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때
    3.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증을 대여한 때
    4. 제11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6.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그 시정을 명하였으나, 1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때
    9. 책임자가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8. (협회의 설립)
    **①** 사업자는 비파괴검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검사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비파괴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19.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1. 비파괴검사기술에 관한 현황 및 통계의 조사ㆍ연구
    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한 제도 및 그 개선방안의 연구
    3. 비파괴검사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사업자를 위한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비파괴검사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에 관한 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
  20. (보고ㆍ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의 성실한 검사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검사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서류나 장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1. (행정조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2.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3. (비밀누설금지)
    사업자ㆍ책임자 및 검사자는 검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4.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5. (벌칙)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7>

    1.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비파괴검사업을 행한 자
    2.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②** 삭제 <2014.5.21>
  26.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1.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사업자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변경사항의 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③** 삭제 <2010.3.17>

    **④** 삭제 <2010.3.17>

    **⑤** 삭제 <2010.3.17>

    ## 부칙

    부칙 <제7426호,2005.3.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비파괴검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비파괴검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49> 까지 생략


    <15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부령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3조제5항제3호,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7호, 제20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24조 및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1조제1항 전단,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전단, 제17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15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091호,2010.3.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5항제3호,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7호,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24조 및 제2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1조제1항 전단,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4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원자력안전법) <제12666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및 제25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2759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8>까지 생략


    <329>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5항제3호,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7호,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24조 및 제27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11조제1항 전단,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3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6530호,2019.8.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73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파괴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17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비파괴검사의 방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1.1.5>

    1. 방사선 비파괴검사
    2. 초음파 비파괴검사
    3. 자기(磁氣) 비파괴검사
    4. 침투 비파괴검사
    5. 와전류(渦電流) 비파괴검사
    6. 누설 비파괴검사
    7. 그 밖에 비파괴검사관련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사방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파괴검사
    가. 음향방출 비파괴검사
    나. 육안 비파괴검사
    다. 열화상(熱畵像) 비파괴검사
    라. 중성자 비파괴검사
    마. 응력(변형력)측정 비파괴검사
  3. (소관별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별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비파괴검사기술과 관련된 국제기술동향 및 국내산업의 활용실태
    2. 검사대상물의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기준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소관별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4. 삭제 <2014.11.19>
  5. 삭제 <2014.12.23>
  6.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한 지원의 범위 등)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파괴검사기술의 개발ㆍ도입 및 도입기술의 개량
    2. 비파괴검사의 설비ㆍ제품 등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증대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3. 보안ㆍ탐색 등과 관련된 비파괴검사의 장치기술의 연구ㆍ개발
    4. 항공ㆍ우주산업 등과 관련된 소재ㆍ부품의 정밀도ㆍ신뢰도에 대한 시험ㆍ평가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②**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장비개발 등 그 성과의 실용화에 관한 지원에 관하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17>

    **③**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파괴검사기술관련 인력의 중ㆍ장기 수급전망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비파괴검사기술 분야의 학제적(學際的)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3. 비파괴검사기술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기관의 확대
    4.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과의 기술자 상호교류
  7. (기술자격의 상호인증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외국과의 기술자격의 상호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상호인증추진기관의 지정 및 상호인증체계의 구축방안 수립
    2. 상호인증에 필요한 기반조성
    3. 그 밖에 상호인증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8.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계조사ㆍ문헌조사ㆍ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비파괴검사에 관한 신기술ㆍ신형장비ㆍ기술도입 등의 현황
    2. 비파괴검사와 관련된 국제규격 및 국제기술의 동향
    3. 그 밖에 비파괴검사업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9. (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6.24, 2016.9.22, 2026.1.27>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자로서 원자력발전설비, 가스설비, 중화학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 공공시설 등의 안전성 증대를 위하여 신기술 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을 실용화하고자 하는 자

    **②**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17>

    1. 연구개발비의 지원
    2.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
    3. 그 밖에 비파괴검사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원
  10. (등록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의 기준 등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비파괴검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기술인력의 규모 및 장비 등에 관하여 별표 1과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고, 그 법령에서 정하는 비파괴검사만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등록기준에 갈음하여 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한다.
  11. (기술자격에 준하는 자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비파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관련 규격(ISO 9712)을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방법과 같은 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2. 방사선 비파괴검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원자력안전법」 제8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또는 동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취득한 자
    나.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을 받은 자
  12. (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의 내용)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계획서와 검사결과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5.21>

    1. 검사계획서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로부터 의뢰받은 검사대상물 및 검사방법별 검사물량
    나. 적용할 관계법령의 기술기준 및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평가기준
    다.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 및 동조제3항에 따른 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한다)의 기술자격, 투입 인력 및 장비의 활용계획 등 그 운영에 관한 설명서
    라. 비파괴검사의 방법별 검사절차서(검사기법 등을 포함한다)
    마. 품질보증계획에 관한 설명서
    바. 그 밖에 검사업무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등
    2. 검사결과서
    가. 검사결과에 관한 종합보고서
    나. 검사방법별 검사절차에 따른 결과 및 증빙 자료
    다. 발주자와 합의한 사항의 이행 결과
    라. 그 밖에 품질보증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
  13. (교육훈련의 구분 등)
    **①** 검사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1. 기본교육

    검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비파괴검사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관한 교육
    2. 전문교육

    비파괴검사 분야의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3. 관리교육

    비파괴검사의 계획ㆍ사업관리ㆍ품질보증 등에 관한 교육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별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③**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파괴검사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교육시간에 따라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면제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시간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면제 또는 감경의 신청절차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4. 삭제 <2014.12.23>
  15.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2.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4.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5.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자의 인적사항ㆍ기술자격 및 근무처에 관한 보고의 접수, 기록의 유지 및 경력확인증명서의 발급
  16. (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른 검사자의 교육훈련 내용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7.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7.26>

    ## 부칙

    부칙 <제19194호,2005.12.28>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7> 까지 생략


    <88>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ㆍ노동부 및 건설교통부"를 "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노동부 및 국토해양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과학기술부소속"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16조제5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89>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0789호,2008.5.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나목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⑪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71>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5의 규정을"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를"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7호의 규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⑮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21>부터 <47>까지 생략

    부칙(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3248호,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가목 중 "「원자력법」 제91조제2항제5호의 규정"을 "「원자력안전법」 제84조제2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원자력법」 제105조의 규정"을 "「원자력안전법」 제106조"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원자력법 시행령」 제2조제5호의 규정"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로 한다.


    ⑨부터 <21>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2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안전부ㆍ지식경제부ㆍ고용노동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16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51>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3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866호,2014.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06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⑪부터 <24>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8103호,2017.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및 제16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27>부터 <70>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25>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11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기관 등의 지정 및 육성)
    **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4, 2011.7.14, 2013.3.24, 2016.9.23, 2017.7.26, 2019.12.26, 2026.1.30>

    1.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 「기술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사회
    6.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준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연구ㆍ기술 인력 및 연구시설 현황 1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계획서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3. (등록신청 및 등록증)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1부
    2.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인력의 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등록하고자 하는 검사방법 및 장비현황 1부
    4.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이동사용 허가증(방사선 비파괴검사에 한한다) 사본 1부

    **②**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4. (책임자의 자격)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서 정하는 기술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파괴검사 분야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비파괴검사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자
  5. (검사자의 경력관리 등)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비파괴검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자의 인적사항ㆍ기술자격 및 근무처를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 인적사항ㆍ기술자격 및 근무처를 제출한 검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검사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1부
    2. 검사자의 과거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과거 경력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비파괴검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내용이 변경(근무처의 변경을 제외한다)된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내용을 검사자경력관리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확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경력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6. (교육훈련의 면제 및 교육시간 감경의 신청)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면제받거나 그 교육시간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파괴검사 관련 교육의 이수 여부
    2. 이수 과목 및 시간
  7. (비파괴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비파괴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에 규정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별표에 따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3.4.25>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8.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협회는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관변경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이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9. (보고서류)
    법 제20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1. 발주자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한 비파괴검사의 개요
    2. 검사과정 설명서
    3. 발주자에게 제출한 검사계획서 및 검사결과서
    4. 그 밖에 비파괴검사의 실시와 관련된 자료
  10. 삭제 <2017.12.29>
  11.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00080호,2005.12.28>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7조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뒤쪽 과학기술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및 뒤쪽 유의사항 제1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1>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0호,2011.7.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연구소"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7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5호 중 "「원자력법」 제65조의 규정"을 "「원자력안전법」 제53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31>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호,2014.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호,2014.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1호,201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호,2016.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 전단 및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5호,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호,2019.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3호,2026.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③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