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수행한 때
3.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증을 대여한 때
4. 제11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6.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그 시정을 명하였으나, 1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때
9. 책임자가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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