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협회의 설립)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사업자는 비파괴검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검사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비파괴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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