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업무)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1. 비파괴검사기술에 관한 현황 및 통계의 조사ㆍ연구
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을 위한 제도 및 그 개선방안의 연구
3. 비파괴검사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사업자를 위한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비파괴검사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에 관한 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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