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검사자의 관리)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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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자를 고용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자의 인적사항ㆍ기술자격 및 근무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자의 기술자격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검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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