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검사자의 관리)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검사자를 고용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자의 인적사항ㆍ기술자격 및 근무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자의 기술자격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검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자의 기술자격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검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1-04-20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df2d70 -
2020-06-09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2fc57a -
2019-08-27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506abd -
2017-07-26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e72797 -
2014-10-15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582848 -
2014-05-21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83aaa1 -
2013-03-23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8c594f -
2010-03-17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65763 -
2008-02-29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6133d5 -
2005-03-31
법률: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263e3f0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