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행정조치)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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