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사업자에 대한 지원)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파괴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시설 등의 안전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요건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요건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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