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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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하여 5년마다 비파괴검사기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련 산업에서의 활용에 관한 사항
2. 장비개발 등 그 성과의 실용화에 관한 사항
3.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비파괴검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비파괴검사기술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별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계획의 연도별 중점시행과제를 선정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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