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 (빈집에 대한 신고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①** 누구든지 빈집을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빈집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해당 빈집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등이 제1항에 따른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빈집의 위해요소 제거, 정비, 벌목 등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하여야 하며, 그 밖에 행정지도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등이 제1항에 따른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빈집의 위해요소 제거, 정비, 벌목 등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하여야 하며, 그 밖에 행정지도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eb6c6d -
2025-12-02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35eb173 -
2025-08-26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47ea30c -
2024-12-03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1656943 -
2023-06-09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bbb610f -
2023-04-18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bccdc1f -
2023-02-14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9c738a8 -
2022-02-03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b321c8e -
2021-11-30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af32fa -
2021-10-19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5fa5dad
현재 조문(제11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