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38조의3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43조의3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ㆍ군수등이나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의 공공주택사업 시행계획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도시재생사업 시행계획
2.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8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