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3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 제43조의3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ㆍ군수등이나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의 공공주택사업 시행계획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도시재생사업 시행계획
2.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1. 시장ㆍ군수등이나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의 공공주택사업 시행계획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도시재생사업 시행계획
2.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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