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 제43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18>
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5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2. 사업시행기간을 계획된 기간의 3년 이내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
3.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을 법 제43조의3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완화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5.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5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2. 사업시행기간을 계획된 기간의 3년 이내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
3.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을 법 제43조의3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완화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5.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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