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시행자 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1. 주택의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3.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4.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
2.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주거복지센터
3. 「건축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주택관리지원센터
4.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주거지원센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치된 센터
1. 주택의 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3.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4.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
2.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주거복지센터
3. 「건축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주택관리지원센터
4.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주거지원센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치된 센터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eeb6c6d -
2025-12-02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35eb173 -
2025-08-26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47ea30c -
2024-12-03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1656943 -
2023-06-09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bbb610f -
2023-04-18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bccdc1f -
2023-02-14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9c738a8 -
2022-02-03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b321c8e -
2021-11-30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6af32fa -
2021-10-19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5fa5dad
현재 조문(제5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