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4.13>

1. 주택개조비용 지원을 위한 대상 주택의 확인, 개조공사의 적정성 확인 등 주택개조 지원에 관한 업무
2.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
3.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주거약자용 주택과 관련한 정보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센터를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조직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은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1.4.1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