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주거약자용 주택개조비용을 지원받은 임대인의 의무)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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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1항제3호의 임대인이 개조비용을 지원받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주거약자 또는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주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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