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57조 (사업시행자 등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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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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