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5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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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주민합의체 대표자ㆍ조합임원ㆍ청산인ㆍ전문조합관리인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ㆍ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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