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벌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2023.4.1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2. 제20조를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2. 제21조제3항에 따른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조합임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하여준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의 임직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4. 제24조제2항을 회피하여 제28조에 따른 분양주택을 이전 또는 공급받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은폐한 자
5.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
6. 제33조제3항제7호다목 단서를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2. 제20조를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2. 제21조제3항에 따른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조합임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하여준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의 임직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4. 제24조제2항을 회피하여 제28조에 따른 분양주택을 이전 또는 공급받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은폐한 자
5.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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