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의 인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2.11.15>
1. 뿌리산업의 지역별ㆍ업종별ㆍ직종별 인력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의 인력구성 및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
3. 뿌리산업의 교육훈련 및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4. 뿌리산업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ㆍ여성ㆍ외국인 또는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현황 등 뿌리산업의 인력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기관의 장 등에게 뿌리산업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2.11.15>
1. 뿌리산업의 지역별ㆍ업종별ㆍ직종별 인력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의 인력구성 및 인력수요의 변화에 관한 사항
3. 뿌리산업의 교육훈련 및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4. 뿌리산업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ㆍ여성ㆍ외국인 또는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현황 등 뿌리산업의 인력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기관의 장 등에게 뿌리산업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28919a -
2022-11-15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eab5fe -
2021-08-17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e8ce36 -
2021-06-15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a5a34 -
2020-12-29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459fc9 -
2018-01-16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c019b0 -
2017-11-28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11506b -
2017-07-26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517f16 -
2016-05-29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23de15 -
2016-03-29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903f0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