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핵심 뿌리기술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

제14조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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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뿌리기술을 핵심 뿌리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연구성과 확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연구개발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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