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핵심 뿌리기술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

제14조의1 (뿌리기업의 확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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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뿌리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기업은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기업이 뿌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의 확인 절차,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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