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뿌리기업의 창업지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뿌리기업을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뿌리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뿌리산업 분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뿌리산업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3.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로서 뿌리산업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1. 뿌리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뿌리산업 분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뿌리산업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3.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로서 뿌리산업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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