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핵심 뿌리기술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

제23조의1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기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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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근로ㆍ복지 환경 및 성장역량, 인력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산업재해 발생 정도, 임금 수준, 근로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복리후생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우수한 근로ㆍ복지환경을 갖춘 뿌리기업일 것
2. 인적자원 투자 규모, 공인(公認)된 인증 또는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성장역량을 보유한 뿌리기업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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