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핵심 뿌리기술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

제23조의2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절차 등)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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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3조의2에 따른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선정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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