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뿌리산업 기반조성 등

제25조 (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 등)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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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뿌리기업과 대기업 간의 상호 기술협력 확대와 부당한 인력채용 금지 등 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뿌리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방소재 뿌리기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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