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뿌리산업 기반조성 등

제26조 (국제협력의 추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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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뿌리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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