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8>
1. "사건기록"이란 수사ㆍ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전자약식사건기록"이란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사건기록을 말한다.
2. "재판서"란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재판을 기재한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날인한 원본(「형사소송법」 제46조 단서에 규정된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재판을 기재한 조서"란 「형사소송법」 제38조 단서에 규정된 결정이나 명령을 기재한 조서를 말한다.
4. "등사"란 문서의 원본 내용을 동일한 문자ㆍ부호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5. "등본"이란 문서의 원본 전부를 동일한 문자ㆍ부호로 옮긴 서면으로서,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한 것을 말한다.
6. "초본"이란 문서의 원본 일부를 동일한 문자ㆍ부호로 옮긴 서면으로서,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한 것을 말한다.
1. "사건기록"이란 수사ㆍ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전자약식사건기록"이란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사건기록을 말한다.
2. "재판서"란 판결ㆍ결정ㆍ명령의 재판을 기재한 문서로서 재판을 한 법관이 서명날인한 원본(「형사소송법」 제46조 단서에 규정된 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재판을 기재한 조서"란 「형사소송법」 제38조 단서에 규정된 결정이나 명령을 기재한 조서를 말한다.
4. "등사"란 문서의 원본 내용을 동일한 문자ㆍ부호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5. "등본"이란 문서의 원본 전부를 동일한 문자ㆍ부호로 옮긴 서면으로서,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한 것을 말한다.
6. "초본"이란 문서의 원본 일부를 동일한 문자ㆍ부호로 옮긴 서면으로서,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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