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조 (열람ㆍ등사의 방법)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자는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복사기 등 검찰설비를 이용하여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만 해당된다. 이하 같다]은 그 사무원, 사용인, 그 밖의 자(이하 "사용인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사건기록을 열람ㆍ등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담당직원은 열람 시에 참여하여 기록이 훼손되거나 그 밖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검사가 기록의 일부에만 열람ㆍ등사를 허가한 경우 담당직원은 허가된 부분만 발췌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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