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7조 (준수 사항 등)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사건기록을 열람ㆍ등사하는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등은 사건기록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그 밖에 검사가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검사는 열람ㆍ등사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등이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ㆍ등사의 중지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조 (인증의 방식 등) 다음 조문 → 제8조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