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3 (사격의 제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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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2호의2에서 "그 밖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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